대법원,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일본도 휘둘러 무참히 살해 30대 백영철 무기징역 확정

기사입력:2025-10-24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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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과 자주 마주쳤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단정하고 장식용으로만 소지허가를 받은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고, 앞서 다른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연히 모욕한 범행으로 살인, 모욕,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백영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10319, 2025전도82병합-부착명령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의 한 아파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아파트 주민인 K씨(43)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길이 102cm 장식용 일본도를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경비실로 향했지만 피고인이 따라가며 공격해 도망갔다. 피해자는 약 20m 떨어진 경비실에 경찰 신고를 요청했고 구급대까지 왔지만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전신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피고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정치, 경제 기사를 읽다 2023년 10월부터 중국 스파이가 한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잘못된 생각(정신장애)에 빠졌다. 아파트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중국 스파이로 오인해 범행 저질렀다.

앞서 백씨는 자신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다가 한반도전쟁을 일으키고 국가를 팔아넘기려는 세력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세력에 저항한다는 생각으로 일지를 작성했다. 작성한 일지에 의하면, 2023. 5.경부터 피고인이 텔레비전을 틀면 아나운서의 눈빛이나 표정이 바뀌는 등 언론사에서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했고, 2023. 12.경부터 대통령과 영부인이 아시아 패권을 중국이 차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2024. 1.경 중국스파이들로부터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고 대통령과 영부인 등을 처단한다는 이유로 일본도를 구매해 소지했다.

2024. 6.경부터 의심되는 중국스파이(이웃주민)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2024. 7. 29. 텔레그램 대화창에 “오늘도 스파이가 위협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기재한 후 평소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골프가방에 넣어 소지하고 있던 일본도로 무참히 살해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고, 자신은 정당방위이자 애국행위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인 7월 28일 은평구의 한 카페에서 본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다른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또 다른 피해자 Y씨를 욕설로 모욕하기도 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합303 판결, 2024전고12병합, 2024보고7병합 판결)은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관찰을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심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절대적 가치를 고의로 해하여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피고인의 책임은 엄중하다고 했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또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정신과적 치료나 상담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상태에 대한 진지하고 자발적인 치료의사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우며,피고인의 치료나 재범 방지를 위해 조력할 사회적 유대관계도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6. 13. 선고 2025노712, 2025전노21병합, 2025보노24병합 판결)은 피고인(심신미약 감경하지 않은 1심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사형선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한두 차례 모친에게 “환청이 들린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으나 피고인의 모친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겨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은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무난한 학창생활을 보냈고 2007년 H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다. 2009년 군에 입대하여 2011년 육군병장으로 전역하였고,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2013년 I에 입사하여 근무했다. 피고인은 2016년 직장동료들과의 다툼으로 갈등을 겪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사업 부문이 물적분할되어 2018년 다른 기업에 인수되면서 인천, 이천 지역 등으로 발령받아 직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자 2021. 7.경부터 무단결근을 지속하다 2022. 4. 15. 퇴사 처리됐다.

② 이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면서 과거 근무했던 대기업에 다시 취직하겠다는 일념으로 피고인의 다짐이나 사업 분야의 전망 분석 등의 자료를 일방적, 지속적으로 대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였다. 인사담당자로부터 한두 차례 안부 인사 외에는 아무 회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 메시지의 변화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의미를 부여하고, 뉴스 등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자신이 보낸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연관 짓는 등 불안정한 정신건강 상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또한 피고인은 주변에 마주치는 사람들이 자신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다가 한반도전쟁을 일으키고 국가를 팔아넘기려는 세력의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그 세력에 저항한다는 생각으로 5,000쪽이 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6개월 전부터 부모, 여동생 등 가족들과 대화를 단절했고, 자신의 모든 통신내역이 사찰되고 있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과의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에 기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8. 27. I 사무실에서 업무 관련 PPT 작성을 위해 알고 있던 직장동료의 회사 홈페이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이메일을 열어 피고인과 관련된 경위서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범죄사실로 2017. 9. 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준수사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1. 피해자 C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2.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고, 그에 관한 자료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3.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말고 그 소지여부를 확인하는 보호관찰관의 점검 요구에 응할 것. 4.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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