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 여친과 친구의 교제 의심 흉기 위협하고 살인미수 2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5-10-24 10:07:55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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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9월 11일, 친구 C와 전 여자친구 B의 교제를 의심한 피고인이 흉기로 친구 B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말리던 다른 친구 D를 흉기로 찌르고도 도주하던 피해자를 재차 공격해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대·여)와 2024. 6.경부터 2025. 1.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며, 그 이후에도 하루에 30~40통의 전화를 거는 등 B에게 집착했다. 피해자 C, 피해자 D와는 동갑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C가 교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던 중, 2025. 3. 16. 오전 3시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B, 피해자 C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5. 3. 16. 오전 6시 10분경 김해시에 있는 F 호프 가게 앞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B와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것에 화가 나, “내가 정말 믿었는데 오늘은 정말 안되겠다.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를 피해자의 손에 쥐여주면서 “니가 먼저 찔러야 내가 니를 죽일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에 분을 이기지 못해 왼손에 흉기를 든 상태로 오른손으로 C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했다.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가 B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걷어차고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 이어 등쪽에서 자신을 끌어안고 말리던 피해자 D를 흉기로 좌측 대퇴부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재차 등 부위를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에 의해 피해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해자는 약 3시간에 걸친 응급수술을 받았고 2일간 혼수상태에 빠지는 등 1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살인미수와 관련, 피해자 D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D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나올 당시부터 피해자들 일행을 상대로 이 사건 과도를 이용해 통상적인 폭력 이상의 위해를 가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감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대치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찌른 수단과 횟수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순간적으로나마 자신을 저지하던 피해자 D을 살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소로 주요 범죄인 살인미수의 고의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2019년경 공동상해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1년경에는 상해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하며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살인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살인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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