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용변을 보고 행패를 부리며 기물을 파손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5일 새벽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인치실에서 자신의 대소변을 경찰관에게 튕겨 묻게 하고, 신발을 던지는 등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치 과정에서 출입문 등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당시 천안시 신부동의 한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경찰서 인치실서 행패 부리고 기물 파손한 4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10-24 16: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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