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은 취업을 거부당한 데 앙심을 품고 밤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을 것을 함께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께 흉기를 들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번화가를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민이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술집에서 일을 하려고 면접을 봤으나 취업에 실패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시민들은 큰 공포를 느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감생활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전주지법 판결]술집 취업 거부당하자 흉기 들고 밤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5-10-24 16:29:0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41.59 | ▲96.03 |
| 코스닥 | 883.08 | ▲11.05 |
| 코스피200 | 550.01 | ▲13.6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560,000 | ▲226,000 |
| 비트코인캐시 | 735,000 | ▼3,500 |
| 이더리움 | 5,91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90 | ▼70 |
| 리플 | 3,670 | ▲1 |
| 퀀텀 | 2,969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560,000 | ▲148,000 |
| 이더리움 | 5,916,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720 | ▼70 |
| 메탈 | 758 | ▼4 |
| 리스크 | 323 | 0 |
| 리플 | 3,669 | 0 |
| 에이다 | 972 | ▼4 |
| 스팀 | 13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58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737,500 | 0 |
| 이더리움 | 5,92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680 | ▼50 |
| 리플 | 3,671 | ▲2 |
| 퀀텀 | 2,969 | 0 |
| 이오타 | 21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