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범죄 악용 가상자산 , 환치기 적발액 3조 7000억"

가상자산 환치기 외환사범 중 중국인 비중 3 조 1500억 원, 90% 차지 기사입력:2025-10-21 12:07:12
(제공=박수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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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 사례 1. 비트코인의 ‘ 김치 프리미엄 ’ 을 활용한 환치기 및 탈세 등으로 서울 아파트 16 채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17 명과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39 채를 구매한 외국인 44 명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 사례 2. 환전상 A 씨 등은 텔레그램으로 모집한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 후 , 러시아 환치기상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한국 - 러시아 간 한화 580 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 대행해 관세청에 적발됐다 .

캄보디아 납치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활용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 ·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의원이 20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8 년간 (2017~2025.8) 외국인들이 이른바 ‘ 환치기 (불법 외환거래 )’ 로 적발된 금액만 3조 7000 억 원 (28 건)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된 28 건 중 중국인 국적의 범죄 건수는 25 건 (90%), 액수는 3 조 1500 억 원 (84%) 에 달했다 . 중국 국적 외에는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 적발이 각각 1 건 씩이었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 2018년 3건 , 2019년 1 건 등에 불과했지만, 2021 년에 7건 , 4320원 상당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엔 적발 액수가 각각 8360원과 9560원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4건 2632원 상당의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됐다.

또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 (71건 )와 금액 (9조 5000원 ) 중 외국인 비중은 모두 40% 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건수는 50%(10건 중 5건 ), 금액은 90%(1조 575억원 중 9560원 )에 달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는 적발 건수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크다“ 며 ”그만큼 건당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공=박수영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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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불법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61명의 국적은 중국 34명 , 미국 19명 , 호주 2명 , 기타 국가 6명 순이었고, 아파트를 매수한 지역은 강남구가 13건 ( 취득금액 315원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등포구 6건 (46 억원 ), 구로구 5건 (32원 ), 서초구 5건 (102원 ), 송파구 4건 (57억 원), 마포구 4건 (49억 원 )등의 순이었다 .

이 사례 이후 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는 추가로 적발되지 않았지만, 부동산원이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중 ‘ 위법 의심거래 ’를 관세청에 통보한 건에 대해, 관세청이 조사 및 처분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불법자금거래 ( 환치기 , 환치기 영수 등 ) 적발 건수는 과태료 2건 ( 중국 2 명 , 경기 부천시 , 서울 서대문구 ) 검찰송치 2건 ( 베트남 1 명 , 서울 강남구 / 한국 1 명 , 서울 용산구 )으로 확인됐다 .

또 2017년 이후 올해 처음 적발된 러시아의 경우, 스위프트 (SWIFT)망 제재 이후, 제재 회피 및 불법 외환 · 자금 이동을 위해 테더 (Tether) 등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하기도 한다 .

박수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적발된 금액만 3조 7000억 원 수준이라면, 실제로는 그 몇 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 며 “가상자산에 의해 뚫린 외환시장 뒷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등 자금세탁형 거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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