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부동산경매 투자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8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질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 대해 2023고합484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23.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해 사기죄로 징역 6년을, 피고인 B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19. 5. 15.경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학원의 전문반 수강생 80여명으로부터 NPL(부실채권) 투자 명목, S개발사업 개발예정지 투자 명목, T 수선자금 투자 명목으로 합계 19억 1500만원을 편취해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오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경매학원 수강생들인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금원을 수차례 편취해 피해금액(약 80억 원)등을 살폈을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더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상당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경매투자학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모집한 수강생들로부터 부동산투자에 대해 강의하면서 이들로부터 부동산이나 채권투자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투자하기로 합의한 후 2014. 1. 9.경 부산 연제구에서 학원을 설립하고 피고인 A는 학원의 원장, 피고인 B는 부원장을 맡아 부동산 투자등에 대하 강의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며 이들로부터 부동산 투자에 등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등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유치해 여러 사업 등에 투자했으나 그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 투자 손실이 약 70억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을 정상적인 투자 용도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기로 논의하고,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생각이었고 또한 거액의 투자손실이 발생해 금전적 사정이 악화되어 가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2 순위 수익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 수익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단독으로 공매를 신청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들이 공모해 2018. 12. 피해자 K를 고의로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합계 12억원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2014.경 수강생 47명으로부터 ‘예상 투자기간 9개월, 예상 수익률 40%’ 지급을 약속하고 합계 7억 2,000만원을 투자받아 NPL(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하기 어려운상황이 되자, 위 전문반 수강생들로부터 단기간 고액 수익률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유치해 기존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2015. 3. 11.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억9300만 원이다.
피고인들은 부동산투자나 NPL(부실채권)투자 관련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매학원 수강생들을 상대로 부동산투자나 NPL(부실채권)투자에 대하여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법인투자 명목 사기, 경기 광주시 아파트 신축사업 투자명목 사기, 채권매입 투자 명목 사기, 경기 용인시 아파트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 인수 사업 투자명목 사기, 택지개발사업 투자 명목 사기, 충남 JC 오피스텔 100실 매매 사업 투자 명목 사기, 경기 파주시, 경남 양산시 개발사업 투자명목 사기, 지역주택조합 분양홍보관 사업 투자 명목 사기 등을 저질렀다.
이 같은 범행으로 2015. 3. 10.경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51억 900만 원이다. 2015. 3. 9.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14억 1300만 원이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 경매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일산 아파트에 53평형 아파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와 있는데 경매를 받으려고 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라. 투자 기간은 10개월 전 후로 하며 배당날 투자금 3,000만 원과 수익금은 연 20-35%가량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해 2020. 1. 30.경부터 2020. 5. 20.경 사이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3.경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Y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투자할 예정이다. 주금을 납입하여 주식회사 Y의 주주가 되면, 주금을 모아서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9.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20. 11. 2.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부동산경매투자학원 운영하며 수강생 상대 80억 대 투자사기 징역 6년 6개월
기사입력:2025-12-10 08: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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