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해 2021. 9. 17.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010-****-****’ 번호로 선불 유심을 개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총 1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16개 선불유심 개통해 제공 40대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5-12-10 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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