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대기업 현대로템이 철도차량 입찰에서 조직적으로 담합을 저지르고도 과징금과 시정조치가 사실상 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가 대기업 앞에 무력화됐다며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시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3개 사업자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발주 철도차량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2022년 9월 7일 전원회의에서 현대로템에 대해 고발·시정조치·323억 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으나, 같은 날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모두 면제 처리했다. 내부 규정상 감경 처분 상태에서는 면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지만, 과징금 403억 원 부과 결정을 취소하고 면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복기왕 의원은 “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사업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대기업 담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과 제재가 최종 무력화된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이 국민 신뢰를 지켜야 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복기왕 의원 "공정위, 현대로템 입찰 담합 적발하고도 처분 면제"
기사입력:2025-10-15 16:45:3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657.28 | ▲95.47 |
코스닥 | 864.72 | ▲16.76 |
코스피200 | 510.55 | ▲13.6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8,847,000 | ▲646,000 |
비트코인캐시 | 800,000 | ▲4,000 |
이더리움 | 6,067,000 | ▲5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50 | ▲150 |
리플 | 3,701 | ▲16 |
퀀텀 | 3,049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9,009,000 | ▲786,000 |
이더리움 | 6,074,000 | ▲5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00 | ▲150 |
메탈 | 798 | ▲3 |
리스크 | 359 | ▲3 |
리플 | 3,705 | ▲18 |
에이다 | 1,025 | ▲8 |
스팀 | 14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9,000,000 | ▲800,000 |
비트코인캐시 | 800,500 | ▲7,000 |
이더리움 | 6,070,000 | ▲5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040 | ▲140 |
리플 | 3,705 | ▲19 |
퀀텀 | 3,029 | 0 |
이오타 | 22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