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센터 내에서 관할 경찰서(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김포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천준법지원센터 김준성 소장은 “이번 관할 경찰서와 업무 협의를 통해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피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4시간 핫라인 연락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천준법지원센터는 잠정조치(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24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보호장치를 지급해 가해자의 스토킹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천준법지원센터, 관한 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업무협의 가져
기사입력:2025-09-25 0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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