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2023년 해양경찰 A씨는 목포에서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바다로 헤엄쳐 도망치다 체포됐다.
작년엔 해양경찰 B씨는 음주운전 중 가로등과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시민에게 붙들렸으나 두 차례 도주를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0%였고 결국 B씨는 해임됐다.
22일 민주당 문대림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중대범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경찰관은 총 60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9명 2021년 12명 2022년 15명 2023년 10명 지난해 11명으로 작년까지 매년 10명 내외의 해양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을 따르고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파면 또는 강등 징계의 적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5년 간 음주운전 징계자 60명 중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인원은 6명에 불과하다.
문대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해양경찰이 음주운전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면서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음주운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외에 성범죄 및 성비위 징계자는 56명 횡령으로 징계 받은 해양경찰은 15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문대림 의원 “해양경찰 5년간 음주운전 60명…상습적 도주자도”
기사입력:2025-09-23 23: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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