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1호법안 경동건설 故 정순규 방지법 법안 발의

“안전관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 추가 기사입력:2025-09-05 13:30:10
(사진제공=이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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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주희 국회의원은 9월 5일 1호 법안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故 정순규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관리, 산업재해와 관련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자료는 반드시 해당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쉽게 여기는 행태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취지다.

2019년 10월 30일, 부산 문현동 경동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JM건설 소속 정순규 노동자가 추락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의원은 당시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함께 싸웠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조작된 것이 밝혀졌다. 고인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지정서에 고인 서명까지 되어있었는데, 고인의 서명이 아니었고 당시 현장소장이 고인 서명인 것처럼 임의로 작성했던 것이다.

‘산재사망자’를 ‘안전관리자’로 둔갑시켜 사업주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故정순규 사건이 바로 그 사례다.

(사진제공=이주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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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서’ 대리서명이 뭐가 문제냐는 현장관리자의 태도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부실한지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고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은 경동건설과 JM건설 간부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유족은 고인의 서명까지 대신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었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끝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현행법은 안전관리자 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관리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신 작성하거나 허위로 꾸미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주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지 법 조항 하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를 무력화하는 '거짓 문서'를 근절하는 것으로부터, 산업계의 부실한 안전관리 관행을 개선해나가겠다. 이 법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故 정순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사건의 변호사였던 제가 유족의 뜻을 담아 만든 법안이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외면해 온 구조적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겠다"며 대한민국을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로 만드는 데 국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고 정순규 노동자의 유족 대표로 아들인 정석채 씨와 그의 친구이자 재판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백인주 씨, 이 의원과 함께 유족 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립의 오민애 변호사가 참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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