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월,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한데 이어, 최근 양주열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새롭게 영입하며, 세종 노동그룹의 맨파워를 한층 더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은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앞두고, 인사·노무 자문 및 노동 분쟁 전반에 걸쳐 전문가로 손꼽히는 양주열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주요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움직임과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열 변호사는 현대자동차 법무실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현장 및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동차·부품·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화우 노동그룹에서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기업의 인사, 노무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각 기업들의 사내도급 관련 불법파견 이슈, 통상임금 관련 이슈, 단체교섭 및 부동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이슈, 기업 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노동 전 분야에 걸쳐 다방면으로 활약해왔다.
양 변호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및 노사관계법 분야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는 동 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이 외에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원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학계와 업계를 모두 아우르는 노동법 전문가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아울러, 2023년과 2024년에는 중앙일보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변호사 평가에서 노동 분야 라이징스타 및 베스트로이어로 연속 선정되며 그 전문성과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세종 노동그룹 그룹장 김동욱 변호사는 “대기업에서 인사노무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등 산업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론을 겸비한 양주열 변호사의 합류로 세종 노동그룹의 맨파워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라며,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 등 노동 관련 법제의 변화로 인해 노사관계에 있어 다양한 법률 이슈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 특히 전문성을 갖춘 양주열 변호사의 합류를 통해 기업들에게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 노동그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 전문가인 김동욱 변호사(연수원 36기)를 필두로, 조찬영 변호사(연수원 29기), 기영석 변호사(연수원 30기), 박성기 변호사(연수원 32기), 이세리 변호사(연수원 33기),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 등 노동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으며, 오는 6일에는 ‘노란봉투법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양주열 변호사 영입
기사입력:2025-08-05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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