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민간 이전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설립 요건과 제한된 업무범위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실적이 없는 등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공공기술은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기술을 이전받은 민간 기업이 투자나 추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로 공공기관 또한 기술사업화 지원에 따른 비용 회수 근거가 부족해 유인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국가 및 공공기관의 출자 허용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술의 통상실시 원칙 폐지 ▲기술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해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과 산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성민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는 일이야말로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술이 국민과 산업을 위한 자산으로 순환되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박성민 의원,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 위한 '기술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5-06-30 1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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