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시내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들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피의자 A씨(40대·남), B씨(40대·여), C씨(50대·남)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위반 혐의로 구속(A씨-6.16. / B·C씨-6.13.)해 검찰에 송치(6.19.)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부산, 대구, 김해 시내 도로에서 주로 렌트 차량(렌터카)을 운전하면서 진로변경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노려 120차례(A 단독 56회 / A·B 공동 42회 / A·C 공동 19회 / A·B·C 공동 3회)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는 방식으로 총 4억여 원의 보험금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거녀 B와 사회생활을 하며 알게 된 지인 C를 번갈아 동승자로 탑승하게 하여 고의사고를 내고 고액의 합의금 등을 받아낸 후 일부를 동거녀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동승자에게 일정 금액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보험금은 A씨가 주로 인터넷 도박을 하며 모두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 3명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공모 및 고의사고 혐의에 대해 전부 부인했으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과 금융계좌 등 수사를 통해 공모관계와 보험사기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이와 관련,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기 범죄는, 일반도로에서 진로변경하거나 교차로에 진입한 후 무심코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보고도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접촉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하는 만큼,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따르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게 중요하다. 아울러 진로변경 등 법규위반 사고로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되며, 악질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요 범죄 수법]
1. '24년 9월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 속력을 높여 고의 충돌
2. '24년 5월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려는 차량을 발견, 속력을 높여 고의 충돌
3. '24년 8월 대구 달서구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주차된 차량이 출발하려는 것을 인지하고 고의 충돌
4. '23년 12월 부산 해운대구 기계공고 삼거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차로 변경하려는 차량족으로 핸들을 돌려 고의 충돌
5. '24년 5월 부산 북구 한 도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도로에 합류하려는 차량을 원거리에서 발견하고 따라가 고의 충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경찰청, 진로변경 차량 이용 120차례 보험금 4억여원 챙긴 일당 3명 구속
기사입력:2025-06-2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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