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성범죄, 가스라이팅과 비슷한 맥락으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 지속적으로 자행될 수 있어

기사입력:2024-08-09 13:11:34
사진=김한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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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소속 801명이 2021년 7월~10월까지 넉 달간 네이버, 다음, 트위터, 구글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35곳에서 찾아낸 불법촬영물을 신고했고, 서울시는 신고된 1만6,455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여학생이나 전 여자친구의 노출 사진 등을 유통하거나 공유한 범죄로, 1만 1,651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비동의 유포·재유포도 7,061건에 달했고 불법 촬영물도 3615건이었다.

특히 아동·청소년 계정으로 접속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는 온라인그루밍 범죄 피해는 2019년 239건에서 2021년에는 1,88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플랫폼 업체 쪽의 조처 결과를 보면, 66.1%(1만 871건)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삭제 등 조처를 한 건 33.9%(5,584건)에 그쳤다.

그 중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뜻한다. 보통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이뤄지는데,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당시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고르기 △피해자와 신뢰 쌓기 △피해자의 욕구 충족시키기 △피해자 고립시키기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 형성하기 △협박과 회유를 통한 통제 등 6단계를 통해 범행이 이뤄진다.

특히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루밍 성범죄는 물리력 행사 없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지배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폭행·협박 등 명백한 강압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인 만큼 형법의 성범죄 규정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편이다.
우선 형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제305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의 수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죄 등을 준용해 처벌한다. 아동복지법도 제71조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아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참조)

나아가 사람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했을 경우, 이또한 그루밍 성범죄에 해당한다.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성적 학대 행위에 포함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 변호사는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깊은 라포 관계를 형성하는 등 이미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하곤 한다. 예컨대 성인과 미성년자, 종교 단체의 지도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 등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루밍 성범죄 범죄 집단이 피해 대상을 물색하고 고의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 가스라이팅과 비슷한맥락으로 심리적인 취약점을 이용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만약 관련 혐의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유사한 사건에 승소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객관적인 법률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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