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여성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직후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출산예정일을 감안해 최소한의 산후조리 후 변론기일에 임할 수 있도록 기일 지정을 요청했으나, 상대방 대리인은 이러한 요구가 기일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변명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 대리인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출산 예정일로부터 2주 이후인 오는 10월 5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
통상적으로 출산 후 2박 3일에서 5박 6일의 입원기간을 거치게 되고, 퇴원한 이후에도 최소 2주간의 회복기간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일 기준 최소 3주 동안에는 산모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해당 여성 변호사는 출산 후 최소한의 회복기간도 거치지 못한 채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35조에 따라 소송절차를 원활, 신속하게 진행시키고 심리를 완전하게 해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소송지휘권을 갖는다. 여기에는 절차의 진행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및 변경이 당연히 포함된다. 또한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은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 제1항).
여변은 이러한 점에서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의 요구가 적정한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해 변론기일을 지정 및 진행할 책임이 있으며, 통상 대리인의 건강상 이유 등 일산상의 사유가 기일 지정 및 변경에 고려돼 온 것과 마찬가지로 임신, 출산에 관한 사유도 충분히 숙고됐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변호사의 재판 참여에 있어 임신 출산에 관한 모성권 보장에 역행하는 재판부의 절차 진행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등이 모성권 보장 및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