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6월 개최

6월 2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2개 세션으로 진행 기사입력:2023-05-26 10:15:32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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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6월 2일 오후 3시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올 3월 14일 공포된 후 지난 5월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고, 오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됐으며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국외이전 관련조항 및 과징금제도 도입이 이뤄졌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9일에 입법예고된 것이다.

바른과 로고스는 기업 관계자들이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행령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웨비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웨비나는 6월 2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법무법인 로고스 이동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법무법인 바른 한서희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입법예고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 및 해설’을 주제로 발표한다.

관계자는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의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을 거쳐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웨비나 참가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바른, 로고스로 문의하면 된다. 행사 전날 신청자에게 접속링크 안내 메일을 보내줄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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