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실업급여 특별점검 부정수급 149명·3억9800만 원 적발

기사입력:2023-02-23 10:28:50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법무부·근로복지공단·병무청 등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건에 대해 관내 7개 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최근 3개월여 동안(‘22.11.1. ~‘23.2.21.) 특별점검을 벌인결과 부정수급 149명, 3억9800만 원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추가징수액 포함 6억100만 원을 반환처분, 이중 48명은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중이다.

점검 대상자 872명 중 781명(89.6%)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조사완료자 중 149명(19.1%)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조사가 아직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부정수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체류기간 또는 병역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그리고 간이대지급금(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재직 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체불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을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등 3가지 유형으로 해외체류자 301명, 간이대지급금 수급자 288명, 병역의무복무자 283명이다.

해외체류 중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자는 지정된 날에 본인이 직접 실업상태임을 신고해야 함에도 실업급여 신청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타인이 인터넷으로 대리 신청한 경우로서, 39명이 9,300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사례]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미국에 출국하여 약 1개월 체류하는 동안 지정된 날짜에 온라인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에게 대리로 신청하게 해 18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다. 간이대지급금 수급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기간에는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실업급여 신청시 근무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으로 110명이 3억5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다.
[관련 사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약 3개월간 취업(간이대지급금 지급시 조사된 근무기간을 통해 취업사실 확인)했음에도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 511만 원을 부정수급 했다. 병역의무복무자는 복무기간에는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유형을 추가로 발굴해 올해는 특별점검을 연간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점검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264,000 ▲533,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7,000
비트코인골드 47,000 ▲290
이더리움 4,495,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37,840 ▲360
리플 751 ▲6
이오스 1,249 ▼6
퀀텀 5,725 ▲8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364,000 ▲564,000
이더리움 4,502,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7,880 ▲440
메탈 2,351 ▲27
리스크 2,625 ▼5
리플 752 ▲6
에이다 679 ▲7
스팀 406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28,000 ▲474,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9,500
비트코인골드 47,860 0
이더리움 4,495,000 ▲41,000
이더리움클래식 37,800 ▲420
리플 751 ▲6
퀀텀 5,690 ▲60
이오타 33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