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외눈박이' '절름발이' 등 장애인 모욕적 표현 국회의원들 손배책임 없어

이 사건 각 표현은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사입력:2022-08-08 09:15: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김수현·이도훈)는 2022년 4월 15일 장애인인 원고들이, 21대 국회의원(국민의힘)인 피고들이 논평, SNS 게시, 기자회견 과정에서 ‘외눈박이’, ‘절름발이’, ‘조현병’, ‘정신분열’, ‘꿀 먹은 벙어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장애인에 대한 모욕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해당 표현의 경위와 내용,표현의 자유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다(2021가합105102).

원고들의 전반기 국회의장에 대한 소는 부적합해 이를 각하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 B는 전반기 국회의장이었고, 나머지 6명은 해당 발언 및 표현을 한 21대 국회의원이었다.

△“한쪽 눈을 감고, 우리 편만 바라보고, 내 편만 챙기는 외눈박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경제부총리가 금융 부분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정책 수단이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확실하게 챙겨주기 바란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 △“문재인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일 인식, 그러니 정신분열적이라는 비판까지 받는 것 아닌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외교 문제에서, 우리 정부를 정신분열적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참담함이란” △“3000원짜리 캔맥주, 만 원짜리 티셔츠에는 ‘친일’ 의 낙인찍던 사람들이, 정작 10억 원이 넘는 ‘야스쿠니 신사뷰’ 아파트를 보유한 박영선 후보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정신적 손해배상 각 100만 원, 피고 B는 피고들에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징계권 행사,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 금지 규정 신설)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장애인단체 등은 위 피고들의 각 표현에 관해 위 피고들과 위 피고들이 속한 정당인 국민의힘에 항의했고,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모 의원은 국민의힘을 대표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실시‧가이드북 제작 등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다. 또한 야당(국민의힘)이 대여공세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으 비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보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 5. 17. ‘국민의힘 대표에게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라는 결정을 했다.

국회법 제146조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기자회견에 포함된 발언이나 표현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경우까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을 통해 원고들을 모욕한 것이라면, 이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각 표현은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을 상대방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 발언 당시의 상황, 그 표현의 구체적 방식과 정도 및 맥락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이 곧바로 원고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킬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 사건 각 표현은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나 피고들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다른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표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피고 B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원고들이 문제 삼는 다른 피고들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시정하는 조치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부적합하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규칙으로 이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이고(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국회법 제86조), 본회의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피고 B가 국회의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국회규칙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으로 신설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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