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혼잡한 상황 가운데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내 CCTV의 의무적 설치가 법제화되었고 대부분 지하철 내 철도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단속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및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