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신체접촉,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기사입력:2022-08-0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26일 ‘2022년 춘·하절기 지하철 성범죄 특별치안활동 전개안’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하였다. 이에 이번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하철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은 특히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성범죄인 성추행과 불법촬영이 무더기로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혼잡한 상황 가운데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내 CCTV의 의무적 설치가 법제화되었고 대부분 지하철 내 철도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단속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중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및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까지 선고받을 수 있어 막대한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대중교통 내 성추행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05,000 ▲40,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1,000
비트코인골드 47,400 ▲90
이더리움 4,5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9,790 ▲70
리플 758 ▲1
이오스 1,205 ▲8
퀀텀 5,80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69,000 ▲42,000
이더리움 4,52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9,840 ▲140
메탈 2,501 ▲1
리스크 2,530 ▲3
리플 760 ▲2
에이다 672 ▲1
스팀 4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58,000 ▲49,000
비트코인캐시 702,000 ▲1,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5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9,750 ▲60
리플 758 ▲1
퀀텀 5,820 ▼5
이오타 3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