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절되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더욱 엄중하게 처벌된다

기사입력:2022-08-03 13:00:00
사진=이철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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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인터넷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B양에게 메신저 대화방을 통해 알몸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 받아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B양이 추가 영상 전송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불법성영상물 유포사범이다. 또한 경찰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 활용한 결과, 시행 후 9개월간 총 147건 수사로 187명을 검거하고 그 중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변집.반포)과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검찰과 법원의 형사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이나 메타버스를 악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범죄 수법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디지털성범죄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포, 소지, 운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을 받지 않고 유포했다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제작,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 또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인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초범 혹은 미수범의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거와 달리 단순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졌다는 게 법무법인 오현 부산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무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철무 변호사는 "최근 강간, 강제추행 등 오프라인 성범죄가 줄어드는 대신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든 그렇지 않은 불법촬영물이든 상관없이 소비한 사람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섣부른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 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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