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철무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형으로는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허위영상물변집.반포)과 아청법 위반(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배포,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이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검찰과 법원의 형사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이나 메타버스를 악용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자들의 범죄 수법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디지털성범죄의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돈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포, 소지, 운반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돈을 받지 않고 유포했다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제작,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 또한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단순 호기심에 의한 초범인 경우가 많다.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초범 혹은 미수범의 경우 처벌이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거와 달리 단순 초범이라도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졌다는 게 법무법인 오현 부산사무소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철무변호사의 설명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