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BJ)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1심)은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11월 16일 은 피해변제 합의 등 기회를 주기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퉈왔다.
원심법원은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결정하고, 공소장부본,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변론을 진행한 다음 2022. 11. 16. 원심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16일경 전화로 평소 아프리카TV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구독자)에게 "주민세 1,200만 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같은해 6월 24일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9,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1년 6월 2일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편의점에서 피해자 유한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G에게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 3,000만 원의 계약금을 선지급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1년 6월 3일경 200만 원, 같은 달 9일경 2,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구독자(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은 직후인 2021. 6.말경 1억 3000만 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고 2021. 7.경에는 피고인이 불법도박에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나와 방송활동을 중단하게 됨으로써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에 2022. 4. 11. 최초로 접수된 송달불능보고서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서 정한 송달불능보고서로 보더라도, 원심법원은 최초의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0. 7. 공시송달 결정을 했는데, 위 공시송달결정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 살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독자(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직전인 2022. 1. 12.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기망의 고의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회사에 대한 원심의 이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2021. 7. 9.경 피고인이 불법도박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이 게시되고 피고인이 방송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액이 2억 원 이상이었고, 계속적으로 지인이나 팬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연락을 회피했고 계약 이행을 위한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독자(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고, 당심에서도 9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구독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24-05-20 16:59: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56.61 | ▼8.81 |
코스닥 | 717.24 | ▼9.22 |
코스피200 | 338.74 | ▼0.3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491,000 | ▼120,000 |
비트코인캐시 | 522,500 | ▲1,000 |
이더리움 | 2,54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800 | ▼120 |
리플 | 3,120 | ▲2 |
이오스 | 957 | ▼11 |
퀀텀 | 3,039 | ▼1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500,000 | ▼28,000 |
이더리움 | 2,548,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50 | ▼150 |
메탈 | 1,187 | ▼4 |
리스크 | 766 | ▼0 |
리플 | 3,120 | ▼2 |
에이다 | 977 | ▼2 |
스팀 | 21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35,48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523,500 | ▲1,000 |
이더리움 | 2,547,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180 |
리플 | 3,120 | ▲2 |
퀀텀 | 3,065 | 0 |
이오타 | 293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