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2021년 우수법관 6명 선정…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2년 연속

기사입력:2021-12-06 12:09:11
대구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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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장 이석화)는 2021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6명, 개선요망법관은 지난해와 동일한 7명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대구고등법원 김태현 고등판사(사법연수원 24기), △대구지방법 차경환 부장판사(27기), 장래아 부장판사 (31기), △관내 지원 권성우 부장판사(33기), 허민 판사(41기),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34기)가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의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의 경우 평가표 매수 및 점수 평균 모두 전체 법관들 가운데 상당한 상위권을 기록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의견이 일치됐다.

한편 5매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법관들 가운데 평균 점수 최하위권의 7인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되었지만 그것이 곧 그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당연히 개선요망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법관이 복수(複數)에 이른 점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됐.

법관평가 실시 9회를 맞아 2021년 11월 21일까지 제풀된 평가표는 총 666매였고(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 5회 301매, 6회 943매, 7회 911매, 8회 1131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수는 164명(지난해 170명)이었다.

[우수법관들 사례}

⇨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대리인 없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해 주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

⇨ 쟁점 파악이 신속하고 필요치 않은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매우 합리적으로 재판 진행.

⇨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재판을 진행하시면서 대리인 유무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에게 쟁점 시사, 입증기회를 부여해 신속·공평하게 재판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

⇨ 변호인이 확인하지 못한 내용까지 증거기록 등을 면밀하게 확인해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함.

⇨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끝까지 경청하면서도 재판 진행을 명쾌하고 간결하게 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

⇨ 피고인이 소송 중 증거 구비 및 합의금 마련을 위해 출국하여 기일 변경을 요청하자 이를 받아주고 방어권을 보장.

⇨ 온화한 언행과 태도로 재판을 진행해 보기가 좋음.

⇨ 산재로 뇌출혈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로 10년 가량 지내다가 OO대학병원에서 사망한 사건인데, 사망 전 유족이 뇌출혈로 고생한 상태이므로 뇌 CT 촬영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이 미이행.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 상대로 손배소송 제기. 소송 구조로 수임했는데, 그 전에 판사가 직접 전문심리위원에게(의사) 감정에 준하는 의견을 직접 물어 답변을 받았고, 그에 기초해 조정을 성립시켜 주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돋보였고, 당사자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원만히 조정하는 등 모범적이고 탁월했음.

⇨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3달 만에 음주, 도주차량으로 기소된 건, 아버지 대신 바지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사 및 독촉에 시달리다가 음주 운전한 건이며, 사건 후 신변비관 극단적선택을 시도했다가 중환자실에서 회복된 상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형식적 양형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 사안을 감안해 벌금원을 선고한 건이며 검사 항소한 상태임.

[개선요망법관사례]

⇨ 당사자 본인 소송을 하는 원고가 재판 진행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거짓말 탐지기 신청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자, 원고에게 화를 내고 신경질적인 말투로 대함.

⇨ 어느 한 편에게 유리하게 석명권을 초과하는 공격방어방법 제시. 한쪽 당사자에게 너무 편파적으로 재판 진행했음.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법리를 들며 상대방에게 주장해보라고 권유한다든지, 구체적인 증거방법까지 적극적으로 알려줌.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본안 전, 항변(제척기간 도과)을 포함한 답변서를 제출하자 ‘당연히 배척될 항변을 불필요하게 해서 재판장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지 말고 철회하라’며 예단을 드러내고 고압적인 언행을 보여줌.

⇨ 증인신문과정에서 "'OO'을 먼저 물어보라", "원고 대리인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수회 반복하며 신문위축 초래.

⇨ 검사가 증인에게 의견을 묻는 증인신문 사항을 전혀 제지하지 않고,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도 계속 진행시킴. 변호인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일단 허가하겠다“며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으며 새로운 증거도 인부 없이 받으려 함. 절차 진행이 이해하기 어려움.

⇨ 1심 포함 2년 넘게 소송을 진행한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에서도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계속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원고의 추가 입증을 위해 불필요한 속행을 반복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일방에 치우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 변호인에게 반말하고, 변론시각을 1시간 넘게 지연하며, 기록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함.

⇨ 조정 사건에서 당사자 간 이미 합의가 된 후, 자신의 예단과 다르다며 오랫동안 합의안을 아예 바꿀 것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임.

⇨ 재판장이 생각하는 조정 방안을 강요했음. 예단을 많이 드러내고,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은 법적 근거까지 언급함.

⇨ 당사자들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기일을 지정하라는 등의 태도. 항소심 기일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소한 당사자에 대해 패소를 언급하며 소 취하 종용. 증거서류가 흑백이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기분에 따른 재판 진행.

⇨ 소송대리인 증거신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고 처분청(피고)이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판결문에 이유로 설시하는 등 변론주의에 반하는 태도가 문제임. 실체적 진실 발견에 다가서려는 노력이 부족함.

⇨ 사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관심 없는 태도를 보임. 매 기일마다 종결을 강요하고 증거신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함.

⇨ (오늘 항소심 변론기일이라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림). 앞 사건은 끝나서 법정은 비어 있고 판사들은 법대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변론시간인 오후 2시10분이 되었는데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알고 보니 피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피고 변호사는 OO장에 대구O법 판사 출신의 전관이라고 들었다. 5분이 지나도 피고 변호사가 나타나지 않자 친절하게 피고 변호사님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피고석을 보고 묻는다. 피고가 전화를 하러 나가고 조금 후에 피고 변호사가 나타났다. 그제야 재판장은 재판을 시작한다고 알렸다. 원고 쪽은 투명인간 취급하는 태도다. 원고 쪽에 기다리게 해서 양해를 구한다와 같은 인사치레는 언감생심이다.

⇨ 원고 당사자들이 재판장과 피고 대리인이 종전에 대구OO법원 같은 재판부 소속 판사였고 OO 동기라는 중첩적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대리인(본인)에게 이대로 재판을 진행해도 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위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서면으로 사건 재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음 변론기일까지 사건 재배당 요구 신청으로부터 약 한 달간의 기간이 있었으나 재판부에서는 재배당 요구 신청에 대해 변론기일 전까지 어떤 답변도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

변론기일에 참석했으나 재판장은 재배당 요구 신청에 대한 답변 없이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장에게 재배당 요구 신청을 했으니 우선 절차 문제인 재배당 요구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과 답변을 해주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그제야 재판장은 재배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지나치듯이 답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상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재배당 사유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자 재배당은 형사사건에 국한해서 적용하는 것이라 말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절차적으로 당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는 민사이든 형사이든 다르지 않으므로 형사사건에 국한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 재배당 신청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추가적으로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5분만 시간을 주겠다고 고지했다. 시간을 사전에 5분으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며 미리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재판장 자신이 정하는 것이라고 지난 재판과 동일하게 발언했다.

게다가 오늘은 증인신문기일이니 증인신문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도 했다. 증인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상태이고 증인신문은 변론의 하나일 뿐이므로 증인신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변론을 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변론의 필요에 따라서는 발언 시간이 3분이 될 수도 있고 6분이 될 수도 있으니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그러면 10분만 시간을 주겠다며 직원에게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라고 명령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황당해서 그저 실소할 수밖에 없었다.

⇨ 재판 절차 중 지나치게 선입견 및 예단을 드러내었으며, 고압적인 말투로 당사자의 주장에 영향을 미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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