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용자들이 지급하는 베팅금 또는 잃은 금액의 일부를 수익으로 챙긴다. 총판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 정보 공유 대화방을 가족방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하루 수차례씩 베팅할 곳을 알려주는 ‘픽’을 제공하고 사적으로 금전 제공 이벤트를 열면서 더 많은 이용자들이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하도록 부추긴다. 총판이 모집하는 회원들의 수가 곧 사이트의 수익 규모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이트 간에는 유명 총판을 영입하기 위한 경쟁도 벌어진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총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근절에 힘쓰고 있는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체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특히 총판의 경우에는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여 얻은 수익을 추징하고 사이트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기소하고 있다.
한편, 서버가 해외에 있고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통장으로 수익을 입금받은 후 돈 세탁을 거치며 영업은 대포폰으로 하거나 국외 유심을 사용하여 흔적이 남지 않아서 검거가 어렵다는 총판의 인터뷰에 대해서, 곽준호 변호사는 ‘본인이 조심하더라도 다른 총판이나 직원들을 통해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검거가 어렵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하면서 도박 사이트 가담자들은 결국에는 발각되므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가담하게 되었다면 곧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