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오랜기간 한자 성을 한글 성으로 사용했다면 정정해야…원심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1-21 18:18:06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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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신청인이 출생 시 또는 유년시절부터 한자 성 ‘○’을 한글 성 ‘□’으로 사용해 오랜 기간 자신의 공·사적 생활영역을 형성해 왔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성을 ‘□’으로 정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한글 성을 ‘□’으로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제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월 9일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정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정당하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가정법원)에 환송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대법원 194. 6. 10. 선고 94다183 판결 참조). 따라서 어떠한 신분에 관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었더라도 기재된 사항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을 수정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진정한 신분관계를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인의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란에는 신청인의 성명이 ‘◁◇◇(○◇◇)’로 기재되어 있지만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는 ‘□◇◇(○◇◇)’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의 여권과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성명도 각각 ‘□◇◇’로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 겸 사건본인(재항고인, 이하 신청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했으나, 2018년 1월 16일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상 상속인의 성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신청이 각하됐다.
신청인의 자녀들은 본인들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姓)의 한글 표기가 ‘◁’에서 ‘□’으로 정정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한 이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한글 성을 정정하려는 것이지 신청인의 성과 본을 바꾸거나 창설하려는 것이 아니다.

원심은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성의 한글 표기가 ‘◁’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항(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는 제105조(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제1항에서 정한 ‘정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성의 한글 표기를 ‘□’으로 정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한자로만 기재되던 호적부 성명란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과정에서 성명에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 당사자가 사용하는 한글 표기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여 실제로 사용하는 한글 표기와 달리 한글 성명이 병기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한자로만 기재하던 호적부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거나 이를 가족관계등록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호적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실제로 사용되는 한글 성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이 출생하여 호적에 한글 성명을 병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호적 관련 법령이 개정된 1994년경까지 약 50년간 신청인의 호적의 성명란에는 한글 성명을 병기할 필요가 없어 ‘○◇◇’로 표기되어 있었다가 1994년 이후 호적 성명란의 한글 병기 과정에서, 또는 200년대 호적부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실제 사용되던 한글 성명 ‘□◇◇’와 달리 신청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로 한글 성명이 병기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신청인의 실제 성(姓)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 성과 다르다고 주장하여 자신의 신분증명을 위해 사용하는 주민등록표, 여권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오랜 기간 실제로 사용해 온 성이 등록부에 기재된 성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 성을 ‘◁’으로 기재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제1항에서 정한 ‘그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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