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K씨 "인터파크의 낚시용 판매로 봉변당해"항변

인터파크측 "해당상품이 판매완료돼 21평 배정했다" 기사입력:2020-01-16 14:31:22
(제공=K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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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인터넷 종합 쇼핑몰 인터파크가 사기상품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 K모씨는 인터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켄싱턴리조트 경주 ‘21평->31평 선착순UP(1박)’ 상품 2개를 30만원에 구매했고, 예약이 확정되면 별도로 통보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K씨는 다음 날 인터파크로부터 “예약이 최종확정 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K씨가 숙박하러 간 리조트 경주는 31평이 아닌 21평을 배정했다.

K씨가 인터파크에 전화해서 항의하자 인터파크 측은 “해당 상품을 선착순 판매로 공지했고, 해당 상품이 판매 완료되어 21평으로 배정했다”고 답변했다.

K씨는 “예약이 확정되면 별도로 통보하겠다고 한 후 예약이 최종 확정되어 예약번호까지 받았으면 해당 상품 판매 완료 전에 본인이 구매한 것이 아니냐”고 항변했다.
인터파크 측은 “어쨌든 선착순이라 밝혔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K씨는 “21평을 31평으로 UP시켜준다고 해서 통상의 21평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했는데, 인터파크가 낚시용 광고를 올려 이를 믿었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비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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