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대책] 15억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불가’

기사입력:2019-12-16 15:55:31
[로이슈 최영록 기자] 당장 내일(17일)부터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23일부터는 이들 지역에서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9억원 초과분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20%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가졌다. 여기에는 대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확대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 규제가 담겨있다.

우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분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20%가 적용된다.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뀌고,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지가 고가주택을 살 경우 전입 및 처분 의무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존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 실행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나아가 보유세도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 지역 2주택 0.2%p~0.8%p로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 현실화율의 경우 올해 68.1%에서 내년에는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 80%까지 반영된다.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요특별공제(10년 거주 시 최대 80%)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40%에서 50%로, 1~2년 보유 시 기본세율이 40%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크게 늘게 된다.

먼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모든 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는 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총 13곳이다. 강서구는 5개동(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노원구 4개동(상계·월계·중계·하계), 동대문구 8개동(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성북구 13개동(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7개동(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 등이다. 아울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내 13개 동도 추가 지정됐다.

양지영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 준 정책이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현상이 큰 것을 감안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일정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시장 매물 출현을 유도한 것이지만 이들 정책은 이에 상반되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이후에는 다시 매물 품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악순환 반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정책 고민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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