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9억원 이하 분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LTV 40%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20%가 적용된다.
아울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뀌고,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지가 고가주택을 살 경우 전입 및 처분 의무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체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를 위해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한다. 기존에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HUG 보증)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전세대출 실행 후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요특별공제(10년 거주 시 최대 80%)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40%에서 50%로, 1~2년 보유 시 기본세율이 40%로 인상된다.
뿐만 아니라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이 크게 늘게 된다.
먼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모든 동이 상한제 적용을 받는 구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총 13곳이다. 강서구는 5개동(방화·공항·마곡·등촌·화곡), 노원구 4개동(상계·월계·중계·하계), 동대문구 8개동(이문·휘경·제기·용두·청량리·답십리·회기·전농), 성북구 13개동(성북·정릉·장위·돈암·길음·동소문동2,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2,3가), 은평구 7개동(불광·갈현·수색·신사·증산·대조·역촌) 등이다. 아울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내 13개 동도 추가 지정됐다.
양지영 R&C 연구소의 양지영 소장은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 준 정책이다”며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현상이 큰 것을 감안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일정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