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원고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원고가 살포한 제설제의 염화물 성분 등이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성장과 결실이 부족하고 상품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통상의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피고가 입은 재산상 피해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S씨는 2011년 7월 4일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고,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해 이 사건 과수원의 과수가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했고,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2011년 11월 3일 소음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매연과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해 원고(한국도로공사)는 피고에게 884만47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반소피고)는 이에 불복해 2011년 12월 29일 피고를 상대로 본소(채무부존재확인)를 제기했다.이에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손해배상)를 제기했다.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발행하는 매연과 원고의 제설재 사용으로 인하여 과수목 고사 및 과실 생산량 감소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피해액 중 2260만8000원의 지급을 구했다.
1심(2012가단428본소, 2012가단1483반소)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곽정한 판사는 2014년 2월 13일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 "원고는 피고에게 2260만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1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자 원고는 항소했다.
2심(2014나10790본소 201410806반소)인 수원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2016년 6월 9일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