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사진=천정배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천정배 의원은 또한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법원은 공수처의 주요 수사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안으로는 공수처장이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거의 힘을 쓰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에 공수처장의 인사 권한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높여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에서 빼고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