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던 중 아내가 착용하고 있던 기저귀를 갈아주기 위해 환자복 바지를 내리자 살이 거의 없이 뼈만 남아 있고, 엉덩이 부위에는 욕창이 심해 살이 많이 썩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자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흉부(폐, 심장)자창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2019고합296)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권고형 징역 7년~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0년 동안 부부로 살아온 아내인 피해자를 흉기로 가슴을 찔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찰공무원으로 28년간 성실하게 근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