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원고는 2016년 11월 16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서 4568만원을 배당받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재한분할 7000만원, 혼인파탄책임 위자료 3000만원)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이동호 판사는 지난 10월 30일 재산분할 부분은 부적합 해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했다면 당사자 일방에 의한 재산분할의 청구가 있더라도 그 청구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등 참조).
이동호 판사는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으로써 그 조건이 성취되어 효력이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유책사유가 존재한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