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9-12-01 09:00:0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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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고,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원으로 선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14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11.14.선고 2019도12468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공표’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소사실 인정 의무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 A씨(54)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사람(전 연천군의회 재선의원)이고, 피해자 B씨는 2018년 4월 27일경 이 사건 선거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에서 당선돼 연천군수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피해자가 연천군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준비에 나서자,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죄로 벌금을 1회 고지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전과에 대한 허위 내용을 알려 그가 당내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4월 중순 오전 6시55∼오전7시3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같은 당 당원 C에게 ‘B 후보가 전과자다. 전과 2범이다. 사기전과가 있다. B가 전과 1범도 아니고 2범이다. 사기전과도 있다는데 큰일이다.’라고 말하고, 당원 D에게도 같은 취지로 ‘왕규식이 전과 2범이다.’라고 각각 말했다. C와 D는 연천군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후보였다.

당내경선운동 기간으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전과 2범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전과 2범인지 여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후 의혹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합434)인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2019년 3월 15일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지만 E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의 점과 C, D에게 허위사실을 말한 연천군수 선거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허위사실유포죄의 구성요건인 ‘공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운동 기간으로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전과 2범인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전과 2범인지 여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 후 의혹 제기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전과가 있다'는 말은 피해자가 실제 1회의 전과가 있어 허위의 사실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C와 D에게 한 말 역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내 경선에 관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연천군수 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당내경선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천군수 같은 당 후보자로 각 당선된 후에는 피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상대방이 2명에 불과하고 모두 같은 당 당원으로 전파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2019노905)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23일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1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소속된 정당을 위한 행위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을 다해 사과했고, 그 결과 당심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피고인과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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