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서, 신생아 두개골 손상사건 간호사 불구속 입건

기사입력:2019-11-11 10:08:57
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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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0월 15일 부산 동래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10월 20일 오후 11시경 무호흡증세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됐고 진단결과 두부골절로 인한 뇌손상 소견이 나왔다.
머리 부분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동래구 한 병원의 30대 간호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원장도 관리 책임을 물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생아(여아) 부모가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게시물에는 11일 오전 10시 현재 9만4000여명이 서명했다.

국제신문과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 부모가 공개한 CCTV를 보면 10월 20일 새벽 1시경 해당 간호사가 혼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중 신생아를 거칠게 다루는 장면이 확인됐다. 엎드린 신생아의 배를 양 손으로 잡아 들고 거의 던지듯 아기 바구니에 내려놓았다. 앞서 18, 19일에도 한 손으로 신생아를 들고 부주의하게 옮기거나 수건으로 툭 치는 장면이 있었다.

경찰은 CCTV 등 분석, 일부 신체적 학대행위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병원관계자 등 상대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전담관 통해 지속적인 상담 등 피해자 가족 케어중이다.
해당 병원의 CCTV에는 신생아가 무호흡 증세를 보인 당일인 지난달 20일 오후 5시8분~6시33분, 밤 9시22분~10시30분까지 총 2시간가량 녹화분이 없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해당병원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힘든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팝업 창을 띄우고 폐업을 공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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