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22일 오전 10시 15분경 경부선 밀양역에 진입하는 제1001 새마을호(서울 06:16∼부산 10:58)와 선로에서 작업 중이던 코레일 직원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직원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코레일은 사상자를 인근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사고 수습 후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경부선 밀양역 새마을호 사고 직원 1명 사망·2명 부상
기사입력:2019-10-22 12:28: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054.28 | ▼61.99 |
코스닥 | 775.80 | ▼17.53 |
코스피200 | 412.74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775,000 | ▼226,000 |
비트코인캐시 | 659,500 | ▼3,500 |
이더리움 | 3,429,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20 | ▼20 |
리플 | 3,039 | ▼9 |
퀀텀 | 2,656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844,000 | ▼215,000 |
이더리움 | 3,430,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00 | ▼50 |
메탈 | 914 | ▲4 |
리스크 | 509 | ▼1 |
리플 | 3,041 | ▼7 |
에이다 | 786 | ▼2 |
스팀 | 174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7,79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660,000 | ▼5,500 |
이더리움 | 3,429,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230 | ▼40 |
리플 | 3,040 | ▼10 |
퀀텀 | 2,665 | 0 |
이오타 | 21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