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이라며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진다. 통탄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조국 왕국의 두 번째 수혜자가 탄생했다”며 “조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수고비를 챙긴 두 명은 구속 상태인데 정작 이를 사수하고 돈을 받은 조씨의 영장은 기각됐다.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씨는 허리 디스크를 핑계로 영장 심사 연기를 요청했다가 심사 당일인 어제 강제 압송됐는데, 소견서와 주치의 판단상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며 “그럼에도 법원의 기각 사유 중에는 조씨의 건강 상태도 포함됐다”고 꼬집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