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2019-10-09 11:57:44
[로이슈 최영록 기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인)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사실상 ‘허위 소송’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원고와 피고 역할을 동시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검찰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일단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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