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세입자 죽도로 때려 상해가한 4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기사입력:2019-10-01 14:42:55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서 세입자가 피고인의 딸과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세입자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공소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 전원이 면책적 과잉방위를 인정하는 평결을 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A씨(48)는 2018년 9월 24일 오후 8시45분경 서울 강서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그 집 세입자로 살던 피해자 B씨(38)와 피고인의 딸이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m 5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어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의 모친(64) C씨의 팔을 죽도로 수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죽도로 피해자 머리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 모친의 팔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인정하는 1회를 초과해 수회 때린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해 이는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3일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의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배심원7명은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행위에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를 적용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피고인의 행위가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결했다(특수상해 부분도 같은 이유로 평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머리를 내리친 횟수를 1회로, 피고인의 행위로 B씨가 상해를 입게됐는지에 대해 만장일치로 부정하는 평결을 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배심원 4명은 인정했고 3명은 부정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법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 C씨의 팔을 내리친 횟수에 대해 배심원 5명은 수회, 2명은 1회로 봤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인정, 3명이 부정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법적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배심원 7명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참여재판 법정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면 목격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가격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모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가격한 후 재차 가격하려 할 때 피해자 모친이 피해자 B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팔로 피고인의 죽도를 막는 바람에 피해자 B가 더 이상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 B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도 있다는 말까지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를 들고 방위행위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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