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세무서장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제도 안내와 세정불편 및 고충·건의 사항을 직접 경청하는 간담회를 9월 17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양산지부 회의실(양산 북부동)에서 마련했다.
영세납세자 지원제도,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안내, 국선대리인제도, 체납액납부의무 소멸 특례 등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했다.
또한 9월 18일에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양산북부시장 번영회 회의실을 방문해 영세납세자의 세금고민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아울러 9월 18~19일 양산세무서 9층 방문민원센터에서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