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태풍 링링 피해 납세자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 시행

기사입력:2019-09-09 15:39:06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56.98 ▲2.70
코스닥 777.59 ▲1.79
코스피200 412.71 0.0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000,000 ▲18,000
비트코인캐시 677,000 ▼1,000
이더리움 3,50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22,730 ▼90
리플 3,093 ▼7
퀀텀 2,71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8,945,000 ▲67,000
이더리움 3,51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2,720 ▼100
메탈 926 ▼5
리스크 522 ▲2
리플 3,093 ▼8
에이다 803 ▼1
스팀 17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1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77,500 ▼500
이더리움 3,51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22,870 ▲20
리플 3,096 ▼6
퀀텀 2,715 ▲15
이오타 2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