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