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애완견을 학대한 견주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8년 12월 5일 0시30분경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19고정206)된 A씨에게 벌금형(300만원)의 집행유예(1년)를 선고했다. 또 24시간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2016년 1월 6일 개정된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2018년 1월 7일 시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강세빈 판사는 “범행이후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동물을 치료했고 그 결과 현재 피해동물의 건강상태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판결]애완견 학대 견주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9-08-07 1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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