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등 3명 모두 실형

기사입력:2019-07-25 14:52:56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창원지법 전경.(사진=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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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이스피싱조직의 모집책과 '대면편취' 수거책, 전달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20)는 2018년 12월말경 구미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간 모집책인 Y(27)집에서 Y 및 상위 모집책 O(미성년 여)로부터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자. 돈을 유통하는 일인데 너는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옮겨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챗 앱을 설치한 다음 'King'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별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전달했다.

B는 이 과정에서 현금을 수거할 자신의 친구를 Y에게 소개해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했다.

그런뒤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경 보이스피싱조직은 피해자 S에게 전화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금융관련 범죄로 의심되니 금감원 직원과 통화를 하여 지시에 따라라."는 거짓말을 했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통장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으니 자산조치를 해야 한다.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여 현금화 한 후 금감원 파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였다.

이어 'King'의 지시에 따라 공모해 1월 29일 서울 신당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감원 직원행세를 하며 1952만원을 전달받았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지난 1월 16일 오전 9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김현우 검사입니다. K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개설되어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해 금정역 4번 출구 앞 택시승강장으로 증거품으로 제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B는 공모해 'king'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오후 1시35분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금정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1230만 원을 전달 받았다. 또 서울 강동구 카페베네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전달받았다.

'king'은 2018년 12월 20일 오후 1시26경 피해자 P에게 전화GO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범 김종대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이들 일당과 무관하다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개설된 것이니, 현재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 O와 남자친구(2019. 4. 6.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는 이에 속은 피해자P를 스타벅스 대구월촌역점 앞에서 만나 5500만원을 건네받고 남자친구는 ‘king'이 지정한 계좌로 수익금 160만원을 제외한 5340만원을 무통장 송금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판사는 7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438)된 B에게 징역 1년, Y에게 징역 1년6월, 미성년자인 O에게는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은 공동해 배상신청인 K에게 편취금 123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 B에 대해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은 피해금액이 합계 4602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친구를 범행에 끌여들인 책임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피고인 Y에 대해 "피고인 B와 공모한 피해금액이 4602만원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건 상해사건이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 O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모두 가담했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102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책임이 있는 점, 피해가 미회복 된 점, 소년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단, 소년보호처분 전력은 있음), 불우환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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