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에서 1년' 선고

기사입력:2025-12-11 17:35:56
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사진=태안해경)

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사진=태안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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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m, 폭 3m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혼자 1t급 보트를 타고 밀입국해 강원과 경북 등 배추밭에서 1년간 일해온 다른 중국인 1명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제퇴거 1년 만에 다시 밀입국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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