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법은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지역 한 버스 안에서 여고생 1명 신체를 만진 데 이어 지난 6월 24일에도 제주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여고생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줄 몰랐으며, 다리 기형으로 인해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려 주무르는 과정에서 실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여고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가방을 메고 있던 점과 방글라데시 학생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점, A씨가 수년간 국내에 거주한 점 등을 토대로 당시 피해자들을 충분히 학생으로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버스 내 폐쇄회로(CC)TV 등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버스에서 추행당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12-11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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