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6.8kg(13만회 투약분)수입 미 군무원 징역 6년 확정

기사입력:2025-12-12 12: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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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B, C와 공모해 미군사우편을 통해 약 6.8kg(13만회 이상 투약분)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하고 주거지에서 코카인 불랑량을 보관이를 이를 투약한 범행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미군기지 근무 근무원)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도12208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증거능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SOFA대상자)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1년 7월 체류자격 군속으로 인천공항 입국했으며 현재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B와 두터운 친분관계 유지하고 있는 사이이다.

C는 2018년 10월 국내에서 미국 출국 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자로 B와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밀반입 후 유통시킬 것을 공모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고용한 E에게 'SIGNAL' 어플을 이용해 필로폰 운반 및 샘플 거래, 본거래 등 지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6829.8g(도매가 6억8천만원 상당, 0.05g 1회 투약분 계산 시 약 13만회 이상 투약분)을 평택기지 내 미군속인 피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미군사우편 통해 밀수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B는 2021년 8월 16일 오후 2시 40분경 미국 조지아 소재 우체국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미군사우편 주소로 필로폰 6829.8g 상당을 분유통에 포장한 후 종이 택배상자에 넣어 발송하고, 피고인은 2021년 8월 23일 평택 미군기지(평택험프리스)에 도달한 택배상자를 수령했다.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했다.

이후 피고인은 2021년 12월 8일 오후 11시경 평택시 주거지에서 피고인 바지 주머니 안에 지퍼팩에 담긴 코카인 불상량 보관 및 투약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택배상자안에 B가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선물하는 분유와 아기용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6. 선고 2022고합138 판결, 안태윤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순차 공모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E(C의 지시로 필로폰을 서울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맡은 자로, 2018. 8. 23. 저녁경 K를 피고인의 집으로 보내 이 사건 택배상자를 받아오게 했다)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압수할 당시 분유통 이외에 피고인이 진술한 아기양말 등 아기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택배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택배상자의 수령과 전달을 부탁했다고 주장하나, 만일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에 의해 이 사건 필로폰을 국내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용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공범으로 수사대상이 된 이후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몰래 택배상자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온 것을 항의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B에게 그와 같은 연락을 취한 정황 또한 찾아볼 수없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5. 6. 25. 선고 2024노328 판결, 박광서 부장판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금전적인 이익을 주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 피고인은 B가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2018년경부터 2020년 11월 정도까지 마약류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만약 위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코카인을 소지하고 투약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 등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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