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김정선 함안군의회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기사입력:2019-06-25 15:06: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부정한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김정선 함안군의회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7)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함안군의회 의원으로 2014년 7월 7일경부터 2016년 7월 6일경까지 함안군의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씨(46)는 엄용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6년 3월 말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엄용수 후보자의 선거캠프가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고인 B에게 “칠원면 쪽에 조해진 후보보다 엄용수 후보의 세력이 약하니,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2016년 4월 1일경 B에게 전화해 “엄용수 후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구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B로부터 2차례 500만원 씩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거나 자신의 차량 콘솔박스에 넣어두게 하는 방법으로 1000만원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고, 피고인 B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황인성 판사는 6월 25일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원과 1000만원의추징을,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받은 돈을 아파트 이장, 노인회 회장 등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주었는데, 이는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했다”며 “초범이고 지역단체 등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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