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노동법 이반(금품체불)현황.(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산업기능요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4~5월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병역지정업체를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3월 25일 부산지방병무청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이뤄졌다.
위반 내용별로는 근로기준법이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54건, 노사협의회 미개최 42건, 퇴직금 부족지급 23건, 최저임금 미달 10건, 기타 8건 등으로 드러났다.
체불금품은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이 37곳(7억13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체불 40곳(4억7800만원), 최저임금 미달지급 10곳(4500만원)등으로 나타났다. 83개 사업장 총 375건 법 위반 사항은 전체근로자 대상 위반 건수다(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은 총 79건).
그 결과 산업기능요원에게 휴일근로를 시켰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46개사에서 79건의 노동권익 침해 사례가 적발됐다.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주요 법 위반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미지급) A병역지정업체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 등을 이유로 2019.1월~3월까지 산업기능요원 7명에게 최저임금에 336만3150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
△(연차수당 미지급) B병역지정업체는 연차사용촉진 제도를 부적정(촉진시기 및 노무수령 미거부)하게 운영해 산업기능요원 8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79만6960원 미지급했다.
△(휴게시간 부적정 부여) D병역지정업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없이 임의로 휴게시간을 추가(근로시간 축소)해 산업기능요원 5명의 연장근로수당 306만6981원을 미지급했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과 협력하여 산업기능요원의 근로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동법 위반이 농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번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이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는 업계 전반에 노동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환경이 열악한 업종이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