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음란물 유통한 웹하드 운영일당 검거

웹하드운영일당, 음란물 업로더, 광고업자 등 29명 기사입력:2019-06-12 10:00:56
음란물 유통 웹하드 운영일당 범행개요.(제공=부산경찰청)

음란물 유통 웹하드 운영일당 범행개요.(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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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사이버안전과는 명의상 대표(속칭 ‘바지사장’)를 내세워 국내 웹하드 업체 2곳(파○○ 등)을 운영하면서 음란물 약 18만 건을 직접 유포하거나,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 약 36만건의 유포를 방조하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판매수수료)을 취한 실제 운영자 A씨 등 8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하고, 해당 웹하드에 음란물을 유포한 업로더 17명 및 광고업자 4명 등 총 2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형법(업무상형령 10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1년↓, 1천만원↓), 전기통신사업법(기술적조치 무력화 2년↓, 1억원↓)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운영자인 A씨(51)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인 B씨(44), C씨(47)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국내 웹하드 운영업체 2곳을 설립한 후, 2017년 5월 27일부터 ‘D웹하드’을, 2018년1월1일부터 ’E웹하드’ 사이트를 단속시(2019년 5월)까지 각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운영자임을 감추기 위해 각 웹하드업체 사무실 이외의 ‘간판 없는 비밀사무실’을 두고, 프로그래머·디자이너·기획관련 필수 종업원들만 별도로 은밀히 관리했다.

웹하드 수익금을 합법적으로 빼돌리기 위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명목상 소프트웨어 개발업체(F社)가 이들 웹하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해 수년 간 약 15억원을 횡령하는 등 전문적·조직적으로 운영해 왔다.

피의자들은 자신들의 웹하드 홍보를 위해 신종 해외음란사이트인 일명 ‘음란물 품번사이트’(해외 음란물에 대한 출연자·작품명·작품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광고하거나,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을 자체 선별하여 연휴기간 심야시간 시간대에 게시판 상단에 집중 노출시키는 수법으로 신규 회원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웹하드카르텔 근절계획’에 의거 해당 웹하드업체를 수사하던 중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관계를 보인 F社 대표 A씨에 대해 인지했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낀 A씨가 종업원들에게 회사 PC 삭제·포맷을 지시하거나, 정상적인 거래대금 수수를 주장하며 허위 거래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 운영자가 A씨임을 밝혀내 끝내 구속 수사했다.

헤비업로더 범행수법.(제공=부산경찰청)

헤비업로더 범행수법.(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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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 웹하드에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판매하며 판매수익을 올린 H씨(27) 등 업로더 17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함께 형사입건했다.

함께 적발된 ‘음란물 품번사이트’ 운영자 G씨(42)도 이러한 웹하드업체 4곳을 전문적으로 광고해주는 대가로 약 1년 간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웹하드업체들은 설립 초기부터 음란물유포를 업체가 직접 주도했고, 회사 설립자금을 허위 신고하는 등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등록요건상 하자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전파관리소)에 행정조치 의뢰(등록취소)를 통보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웹하드업체가 필터링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하고, 영업이익을 위해 직접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불법음란사이트에 거액의 광고비를 써가며 회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조해온 범죄를 확인했다”면서 “웹하드사이트에서 불법정보가 사라질 때까지 전국적인 단속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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