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사진제공=양산인터넷뉴스)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 A씨(29)와 B씨(26)는 부부로, 주거지에서 함께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며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말 경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피해자가 울자 타월로 몸을 묶는 등 상습적 가혹행위로 흉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1월 18일 오전 2시 A씨는 피해자가 울자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내려치고 12시간 이상 방채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다.
경찰은 변사자 부검 결과, 학대로 인한 사망 확인하고 A씨를 상대 집중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B씨는 형사입건했다. 지난 3월 21일 울산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