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식당에 불질러 5명의 사상자 낸 60대 징역 12년

기사입력:2019-05-10 09:17:22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찰조사를 받은 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63)는 2018년 9월 23일 식당 손님과 시비가 되어 흉기를 휘두르고 위협을 가해 폭행했고 재차 식당에 찾아가 업주에게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이틀 뒤 인 9월 25일 오후 7시50분경 이 식당 업주로부터 “왜 또 왔느냐”는 말을 듣고 단골손님인 피해자 2명 등으로부터 “미친XX, 왜 식당을 왔느냐, 꺼져라, 사람 XX 아니네.”라는 등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자신이 창고에서 휘발유 4리터가 담긴 휘발유통, 1회용 가스라이터, 신문지를 가지고 이동하던 중 이 식당 손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식당건물 뒤편에 놔두고 다시 식당에 들어갔으나, 식당 업주와 위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이 식당 및 인접 식당 3곳으로 번지게 해 소훼했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 2명을 9월 26일, 27일 같은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다른 피해자 3명에게 각 3주~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피해자들은 50대이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는 5월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병합 기소(2018고합226, 2019고합67)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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