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및 전자감독을 담당하는 직원 3명과 거창경찰서, 함양경찰서, 합천경찰서 등 3개 경찰서 경찰관 6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수사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최근 개정된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전자장치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검거를 위한 협력체계를 재점검했다.
김경모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 및 긴밀한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욱 원활한 상호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했다.
거창준법지원센터는 관할 지역 내 3개 경찰서와 긴밀한 공조 및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매년 상·하반기 2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